사기 예방을 위한 공지 사항:DWS 명의를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연락이 올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상에서 DWS의 상표 및 임직원 이름을 도용한 사기 행위가 확인되고 있으며 가짜 웹사이트, Facebook 페이지, WhatsApp,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DWS는 Facebook 상의 앰배서더 계정이나 WhatsApp, 카카오톡 등의 공식 채팅을 일절 운영하지 않습니다. DWS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전화,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으시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금전 송금이나 개인정보 제공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하신 경우, 관련 문서 및 사기 이메일 등의 원본을 첨부하여 info@dws.com 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하시고, 본인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활용체제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당사”)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시합니다.

 

당사는 개인고객의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으며, 따라서 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에 적용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l 고객 및 거래상대방 확인

l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l 사후관리

l 마케팅

l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l 식별정보

○ 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l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해당사항없음

○ 기업신용거래정보: 기업 및 법인의 신용거래정보(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l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부도·파산 등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정보, 관련인 정보 등

l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신용평가회사가 정한 신용등급,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l 공공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l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l 당사의 본사 및 계열사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l 신용정보의 집중, 수집, 보관, 제공

l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l 식별정보,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중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l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l 보존기간 종료시 당사의 문서관리내규 및 관련 법령 따라 문서파쇄기를 통한 세단 및

파일 삭제 등의 방법으로 복원 불가능하게 파기

 

4.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l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l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l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사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l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부서

담당

 박문수

 COO

전화번호

 02-724-7423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A 11, 03161